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오늘(1\/20) 40대 가장이 강도범으로 몰려 75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의 진범인 43살 배모씨에 대해 강도 상해와 특수강도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피고인이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4명의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저질러온 점이 인정되는 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같은 재판부는 배 피고인 대신 강도로 몰렸던 45살 한모씨에 대해 강도
상해와 특수강도죄 등에 대해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