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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배치전환기준 노사합의

서하경 기자 입력 2006-01-19 00:00:00 조회수 87

현대자동차 노사가 현장 조합원의 배치
전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배치 전환 대상자 선정 기준은
희망자가 소요 인원보다 많을 경우는
입사순으로 하고, 희망자가 적을 경우는 공모 시작일로부터 근속,연령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부여해 점수가 낮은 순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 소속 부서에 배치된지 3년 미만
근무자와 최근 3년이내 배치전환 회수 3회를
초과했거나 산재 휴직, 일반 휴직 중인
근로자는 배치 전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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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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