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라 3월중에
자체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의원상해 보상금 등을
새로 규정하는 것으로 다음달 중으로
행자부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재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유급제 실시와 관련해
예산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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