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선거관리
위원회가 각 정당의 당내 후보 경선과 관련해 불공정 불법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전담반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각 정당의 당내
경선을 당내 문제로 보고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당내 경선이 본 선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적법성 논란과 후유증 등을 고려해 선거 사상 처음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공직 후보 공천 대가
금품 수수나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특정 범죄에 대해 최고 5천만원이었던 포상금을 5억원으로 인상해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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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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