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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앙시장 매각결정 3주 연기

서하경 기자 입력 2006-01-19 00:00:00 조회수 61

지난 11일 법원 경매에서 부산의 부동산
업체에 최종 낙찰된 중상시장 상가 건물에 대한
매각 결정이 3주 뒤로 연기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중앙상가 번영회가 제출한
매각 결정 불허가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
매각 허가 결정을 3주 뒤인 다음달 8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상가 번영회는 신청서에서 경매 신청자인
신한라종합건설이 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각서와 달리 상인들의 권리보호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영업용 시설물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유치권 신고서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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