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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극락원 허가취소 정당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1-19 00:00:00 조회수 88

재단법인설립 허가를 받고도 1년 7개월여
동안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통도 극락원에 대한 울산시의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1\/19) 재단법인 통도극락원이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법인 설립의 기본인 재산 출연을 하지 않은 데다 설립허가 조건인 삼동 주민들과의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도극락원은 지난해 4월 울산시가 법인등기 미이행과 법인설립 허가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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