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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렵협회 고문이 불법 수렵 영장

서하경 기자 입력 2006-01-19 00:00:00 조회수 138

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1\/19) 동생의 총포
허가증을 제시하고 수령한 엽총으로 불법사냥을 한 전 수렵협회 고문 50살 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생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7일
밀양경찰서 산외지구대에서 동생의 총포
허가증을 제시하고 엽총 2정을 출고해 인근
야산에서 불법 수렵을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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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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