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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부동산 업자 영장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1-19 00:00:00 조회수 67

울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오늘(1\/19) 토지
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차익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 동구
방어동 55살 조모씨에 대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4년 말 토지
거래허가구역인 울주군 삼동면 일대 임야
3만9천여 평방미터를 8억4천여만원에 매입
계약한 뒤 김모씨 등 18명에게 미등기 전매해 9억 6천만원의 차익을 챙기는 등 5차례에 걸쳐 2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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