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시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지난해보다 300세대 정도 늘어난 천 200세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모 중 한명만 있고 자녀가
18세 미만인 이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지난해보다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평균 3.9% 인상돼 2인 가구의 경우는
91만원,3인가구는 122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6세미만 보육료
월 5만원,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입학금 면제,
가구당 월 5만원의 생계지원비 등이
지급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