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안전사고와 바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 그물 등의 투기를 막기 위해 울산에서도
어구 실명제가 시행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부터 어민들이
그물과 자망을 이용해 바다에서 조업을
할 때 어구에 자신의 이름을 실명 기재토록해
폐어구의 수거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어민들이 수거 비용 문제 때문에 방치하거나
버린 폐어구는, 걸린 물고기가 썩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선박의 스크루에 잘 걸려 해상 안전사고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실명제를 위반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20~4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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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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