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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북구청장 2심서도 징역 구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1-18 00:00:00 조회수 140

전공노 파업 참가 공무원 징계 거부로
기소된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1\/18) 울산지법
제 1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갑용 동구청장은 징역 1년 6월을, 이상범
북구청장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구청장이 불법 파업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직무를 포기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9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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