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울산지역에서는
천800여개 업체에서 119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해 지금까지 85억원은 청산되고
34억원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인당 체불임금은 234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절반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울산시는
각 사업장별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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