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들이 금품과 향응,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거부하겠다는 청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의 부당한 청탁도 거절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산업안정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관에 대한 지도와 지원를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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