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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환변동보험 이용한도 확대

홍상순 기자 입력 2006-01-18 00:00:00 조회수 15

환율 급락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울산중소기업청이 환변동보험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환거래 이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운영규모 제한을 없애고, 업체당 인수한도를
수출실적 기준 1.2배에서 1.5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말로 종료된 수출기업 특례보증
시한을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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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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