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락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울산중소기업청이 환변동보험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환거래 이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운영규모 제한을 없애고, 업체당 인수한도를
수출실적 기준 1.2배에서 1.5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말로 종료된 수출기업 특례보증
시한을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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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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