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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동.북구청장 탄원 서명운동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1-17 00:00:00 조회수 108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가 파업 참여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아 직무 유기 혐의로 직무정지형을 받은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에 대한
탄원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전공노는 탄원서를 통해 "이들 구청장은 하루 총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해고 등 중징계를
내리라는 정부의 방침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소신에 따라 파업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았다"며 2심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들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은
내일(1\/18) 오전 울산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101호 법정에서 속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달
중으로 판결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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