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가 파업 참여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아 직무 유기 혐의로 직무정지형을 받은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에 대한
탄원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전공노는 탄원서를 통해 "이들 구청장은 하루 총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해고 등 중징계를
내리라는 정부의 방침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소신에 따라 파업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았다"며 2심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들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은
내일(1\/18) 오전 울산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101호 법정에서 속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달
중으로 판결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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