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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에 불법 건물 건축 허가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1-17 00:00:00 조회수 154

남구청이 울산시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산업단지안 자연녹지에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를 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남구청이 지난 2004년 8월
남구 용연동 국가산업단지 자연녹지에 신청된
물류 창고 건축 허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울산시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부터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이를 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지난해 2월 허가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 공사중지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해당 업체가 이미 10억원을 들여
공사를 했다며 피해를 호소해, 공사중지 명령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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