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법원,굴화.장검 총회소집 허가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1-16 00:00:00 조회수 104

굴화.장검 지구의 조합해산 여부을 놓고,
기존 조합과 SK주택조합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법이 SK측이 제출한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소집 요구를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 제 10민사부는 굴화 장검지구내
땅 소유권을 갖고 있는 지주 70%가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소집 요구를 한 데 대해, 총회를
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SK주택조합은 조만간 총회를 소집해
조합 해산을 결의하고, 사원 아파트 신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굴화.장검지구 조합측은 이미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건설교통부와 울산시의 판단을
근거로, 즉각 항고하기로 해 마찰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