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1\/16)부터 이번달 말까지 제수용품
사재기 등 물가 저해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사재기와 가격 담합,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제조와 판매 행위 등입니다.
특히 울산경찰청은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쌀과 무, 배추, 쇠고기 등 17개 농수축산물 등에
대해서는 구.군과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신고자와 제보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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