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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 비상대책반 가동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1-16 00:00:00 조회수 14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설 연휴를 앞둔 이번달 말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대책반을 가동키로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은 건설공사 현장과 주요 제조업체를 돌아다니며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설 이전에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임금 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한
사업장은 500여곳으로 근로자 천 300여명이
임금 34억여원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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