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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예고제 시행

서하경 기자 입력 2006-01-16 00:00:00 조회수 2

3천만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예고제가 실시됩니다.

북구청은 하도급업체나 현장근로자들에게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 3천만원이 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지급예고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구청홈페이지
SMS서비스를 이용해 신청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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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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