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주택 마당 주차장 보조금 지급

유영재 기자 입력 2006-01-16 00:00:00 조회수 33

남구청은 주차장이 없는 주택의 마당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구청담당자 현장확인을 거쳐
공사가능여부를 판단받은 뒤 공사가 끝나면
영수증을 제출해 보조금을 교부받습니다.

남구청은 대문이나 담장 철거 등
공사형식에 따라 공사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