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주차장이 없는 주택의 마당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구청담당자 현장확인을 거쳐
공사가능여부를 판단받은 뒤 공사가 끝나면
영수증을 제출해 보조금을 교부받습니다.
남구청은 대문이나 담장 철거 등
공사형식에 따라 공사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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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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