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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 부담금 상한액 상향조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1-16 00:00:00 조회수 179

농지전용 허가 때 물어야 하는 부담금이
이달하순부터 지가가 비싼 지역에서는
현행 수준의 최고 5배로 늘어납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개정 농지법에 의해
도입되는 농지보전 부담금제의 상한액이
1㎡당 5만원으로 늘어나고,
이에따라 지가가 비싼 지역일수록
농지보전 부담금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제는 전용허가 농지별로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농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당 만 300원에서 2만 천원을 물리는
대체농지 조성비 제도를 대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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