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상당수 사업장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해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동안
아르바이트생 고용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대상 17곳의 사업장 가운데 15곳의 사업장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 성남동에서 적발된 사업장 9곳은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했으며
울산대학교 인근은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사무소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앞으로도 최저 임금 위반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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