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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부주의 노래방 화재(화면제공-중부소방서)

서하경 기자 입력 2006-01-13 00:00:00 조회수 46

오늘(1\/13) 오후 5시쯤
중구 성안동 2층 노래방에서 불이나
노래방 주인 48살 이모씨가 화상을 입고
50여평 건물 일부와 노래방 기기를 태운 뒤
20분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노래방 주인 이씨가 부탄가스를
사용하다 불티가 주변으로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중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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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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