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대상을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
2종에서 단풍 당뇨증 등 4가지를 추가해
6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출생후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미숙아 증상
발견시 기존 1인당 300만원에서 700만원,
선천성 이상아일 경우 1인당 3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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