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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삼남면 군사보호구역 해제

입력 2006-01-13 00:00:00 조회수 148

오는 3월 시점으로 국방부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방침에 따라 울산지역은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지역 만2천평이
해제구역에 포함돼 앞으로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임무가
해제돼 작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곳입니다.

울주군 삼남면지역은 그동안
비상활주로주변 군사보호구역으로
재산권행사를 제한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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