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품질관리부 직원 7명을 무더기 해고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감사팀은 울산공장 품질관리 2부 소속 과장 등 6명과 엔진품질관리부 사원
1명 등 7명이 40여개의 하청업체로부터
천만원에서 최고 2억 7천여만원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해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상적인 부품이
납품되더라도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협력업체에 압력을 가한 뒤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명절이나 휴가 때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력업체도 생산 현장에서 부품의 품질검사를 맡고 있는 이들이 납품된 제품의 하자를 주장할 경우 납품시기 지연은 물론이고 원청업체와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금품을 제공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비리 사실은 품질검사 담당 직원들의
금품요구에 시달리던 협력업체가 지난해 10월 회사에 고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와 직원들의 유착에
의한 금품 수수나 향응제공 요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감사를 전부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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