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받은 농지는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췄더라도 상속받은 뒤 3년 내에 양도해야만,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올 4월 1일부터는 농업용 기자재
가운데 탈곡기등 5종의 농기계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울주군 이처럼 개정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어촌 특별세법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 공포될 예정이라며
농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속농지의 경우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내 양도해야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탈곡기와
인력분무기 등 농기계 5종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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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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