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해 겨울과 여름
방학기간동안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15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발 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적발 업체 대부분이
영세, 소규모 사업장으로 법을 잘 알지 못해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지도, 점검과
연소자 근로조건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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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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