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으로 주민투표 청구인수와
청구권자 총수가 결정 고시됐습니다.
울산시는 외국인을 포함해 지역거주 20세이상
77만천700명이 주민투표 청구 총수이며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은
15분의 1인 5만천4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는 공익과 관련한 정책대립 사안이나
주민복리,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최근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다른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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