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남구청장이 임금 체불을 이유로
울산시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의해 검찰에
고소됐습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구청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장 야간과 휴일 근로수당, 생리휴가 근로수당 등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해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삭감분도 소급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23명에 대해 1인당 평균 200만원 이상씩 총 5천만원이 넘는 수당이 체불됐다"며 "지난해 11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구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사용자인 남구청장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대한 노동부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삭감분은 각종 수당으로 충분히 보상해 연봉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임금이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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