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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4년 5개월만에 등록세 납부

입력 2006-01-10 00:00:00 조회수 134

건물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17억4천여만원의 지방세를 내지않아 비난을
받아왔던 롯데백화점 울산점과 롯데호텔 울산이 어제(1\/9)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백화점 울산점과 롯데호텔 울산은 지난
2천1년 8월 준공 이후 4년 5개월만인 어제(1\/9)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 보존등기 절차를
밟고, 14억2천9백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17억4천만원에 달하던 등록세는
등기가 지연되면서 감가 상각 등으로
3억2천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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