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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방선거 금품수수 단속 강화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1-09 00:00:00 조회수 6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 출마자와 유권자 모두 금액에 관계
없이 전원 사법처리 되는 등 불법 선거 처벌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검찰은 선거출마 후보자들이
금품을 살포한 단서가 포착되면 압수 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으며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넘겨 수수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설을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명절 인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무 수행을
핑계로 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선거구별 전담 검사를 지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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