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이 조업 중 건져올린 바다 쓰레기를
수협에 가져오면 이를 수매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울산시 북구는 어민들의 해양 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대상은
북구 정자항 일대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선박이 조업 중 건져 올린 바다 쓰레기이며,
수매 단가는 40리터 마대 한포대에 4천원,
100리터에 만원으로 올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울산시 북구는 이를 위해 국비 보조금
1억3천만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성과가
좋으면 울산시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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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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