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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강력 단속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1-09 00:00:00 조회수 100

설을 앞두고 검찰과 노동부가 체불임금
일제단속에 나섭니다.

울산노동사무소는 지난해 말 현재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한 사업장은 513곳으로, 근로자 천 348명이 임금 34억 천 3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과 노동사무소는 체불임금
해소 특별 대책반을 구성해 설 이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될 있도록 사업자를 설득한 뒤,
강력한 지도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폐업이나 휴업한 사업장이 전체
사업자의 30%에 달하는데다 대부분 100인
미만에 중소 규모 사업장이어서 체불 임금
완전 청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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