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을 가장해 소화기를 강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최근 재래시장이나 숙박
업소에 소방공무원과 비슷한 복장을 한 사람
들이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화기 교체를 요구하는등 소화기 강매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분말소화기의 경우 정상적으로
관리하면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피해를 입지 않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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