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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신고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1-07 00:00:00 조회수 56

울주군은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 다음달 9일부터 양성화 신고접수를
받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지난 2천 3년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다세대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티터 이하,단독
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원하는 건축주는 다음달 9일부터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울주군 건축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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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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