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초등학생을 집단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 다음주 월요일 직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물의를 일으킨 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교직자의 품위를
훼손한 만큼 일단 부교육감 직권으로 직위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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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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