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만 취급해온 국민주택채권
업무가 올해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으로
확대됐습니다.
우리은행과 농협에서 다뤄지는 채권은
각종 인허가와 등기등록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입니다.
한편, 공공택지내 25.7평을 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업무는 국민은행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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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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