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가 오는 29일
설날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내일(1\/6)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는 설날 전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원청업자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는 설날 전에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당 사업체와
건설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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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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