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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별법 이달중 제정될 듯

입력 2006-01-05 00:00:00 조회수 36

석유공사와 근로복지공단 등 11개 공공기관
혁신도시후보지로 지난해말 중구 우정지구가
선정된 가운데 본격 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조항과 관리,개발주체,
지자체와 이전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을 이달중에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혁신도시 건설의
국가부담 근거와 각종 개발의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신속한 추진을 가능케 하는
특례조항 등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전 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할 것으로 보여 오는 2천12년을 목표로 한
혁신도시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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