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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단속내용 함구 지침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1-05 00:00:00 조회수 168

국세청 특별단속반이 지난 연말 울산지역
고소득 자영업자를 기습 단속해 울산지역에서 10명이 적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가 관련 내용에 대한 함구지침을 내린 채 확인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동울산세무서는 지난 연말 단속된
의사와 변호사,학원장 등 10명을 대상으로
세무서별로 분담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소득 축소신고 등 상당 부분 사실
확인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이달 안으로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단속 내용과 대상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렸으며, 이를 누설하는 직원과 조사 과정에서
불미스런 행위를 하는 직원은 즉각 중징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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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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