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모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교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학생 4명을 상대로 뒤에서 껴안고 몸을 만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온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밝혀진 4명 외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서가 접수돼 있는 8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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