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1\/5)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사고를 내게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3살 정모씨등 3명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동네 친구인 홍모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고
홍씨가 차를 운전하도록 유인한 뒤
미리 골목길에서 준비한 일당이 고의로
차에 부딪혀 홍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52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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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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