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5) 국유지 불하와 관급 공사를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58살 이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11월
산림청으로부터 울산 인근 임야를 불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김모씨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7천 600여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국유지 불하와 관급공사 수주를 미끼로
1억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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