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지방계약에 관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개정된 지방계약 조례안에 따라
천만원이상 공사는 전자 견적 입찰을 실시하고
수의 계약할 경우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단체장과 지방의원 직계 존비속은
수의계약 금지 대상으로 하는 등의
관련 조례안 입법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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