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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구청장 항소심 열려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1-04 00:00:00 조회수 190

직무유기죄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된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법 북구청장에 대한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1\/4)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 고규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행정자치부의 파업참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이 너무
가혹한데다 자율성을 인정하는 지방자치
제도와도 상충돼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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