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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재자신고자 벌금형 선고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1-04 00:00:00 조회수 169

지난해 10월 26일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해 불구속 기소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본인 동의 없이 허위로 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등 2명의 피고인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부재자 신고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치러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문란하게 하고
은밀한 선거운동이 행해질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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