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외국인 근로자 임금 안 준 사장 구속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1-04 00:00:00 조회수 130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1\/4) 외국인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4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중소기업체 사장 40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중소업체 사장인 김씨는 2004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공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근로자
왕모씨의 퇴직금 390만원을 주지 않는 등
외국인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