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전용 신호 조작기를 고객들의 편의를
이유로 임의적으로 조작해 온 주유소 업주들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남구 신정동 태화강변 일대
주유소들이 보행자 신호기를 편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어제(1\/2)방송 보도 이후
조사에 나서 주유소 업주 등에 대해 도로교통법 등 각종 위반 형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호조작기를 임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들
업주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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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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